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하정우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하정우는 소속사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간 제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과 제가 출연했거나 출연 예정인 작품의 관계자 여러분, 제가 소속된 회사 직원분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하여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정우는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이자 윤종빈 감독의 작품인 ‘수리남’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