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제추행 미수범 중형 헌법 어긋나지 않는다"

2021-06-03 10:12
  • 글자크기 설정

"상해 발생, 강제추행 기수범과 본질적 차이 없어"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상해를 입혔다면 중하게 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 1항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했을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강제추행 미수범과 기수범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처벌한다.

A씨는 2018년 3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1심은 A씨에게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기수범과 같은 법률을 적용해 처벌하는 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본 범죄(강제추행)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기본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해 상해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불법 정도나 비난 가능성에서 기수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