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를 비롯해 전기요금 산정 기준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12만8565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전기공급에 관한 약관에 따라 부과한 누진요금이었다. 그러자 A씨는 누진요금을 규정한 약관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한전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함께 현행 전기사업법 16조 1항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A씨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헌재는 A씨와 법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전기요금은 전기 공급 대가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조세나 부담금과 성격이 다르다"며 "전기요금 부과로 국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전기요금 결정은 물가상승률이나 산업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산정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을 반드시 의회가 정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상충하는 이익 간 조정은 국회가 정하는 법률로 직접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A씨 소송과 법 조항 관련성이 적어 심판 전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