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관행 합리화…금융위, 운영지침 내놨다

2021-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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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후 현장 불편의견 반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소비자 A씨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지점 방문 시 또 대면 평가를 받아 금융상품 거래시간이 길어졌다.

# 일별(日別)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 B씨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정정하지 못해 잘못된 평가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현장의견 가운데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소비자 불편 사례가 있어 관련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투자자성향 평가는 과거에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운영돼 왔으나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내용이 일부 개선됐다.

그간 과거 자율규제로 운영되던 ‘확인해야할 소비자 정보의 범위’ 및 ‘투자자성향 평가기준’이 법제화됐고, 금소법 시행 후 투자자성향 평가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이 제기돼 기존 판매관행을 개선하고자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선별하는 절차인 투자자 적합성평가(이하 투자자성향 평가)를 거쳐야 한다.

투자자 적합성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관련해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맞지 않는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를 말한다.

새로운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투자자성향 평가 일반원칙 △대면 거래 시 비대면 평가결과 활용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제한 등 크게 3가지로 나눈다.

우선 투자자성향 평가 일반원칙과 관련해 판매자는 투자자성향 평가 취지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

또 투자자 성향 평가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소비자 정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 간에 모순이 발생하거나, 정보가 유사한 소비자들 간 평가결과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할 경우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평가결과 자료는 반드시 평가근거와 함께 기록․유지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짧은 시간 내 투자자성향 평가결과가 급격히 변동된 사례 등 특이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 시 조치를 하는 내부통제가 작용해야 한다.

이어 대면 거래 시 비대면 평가결과 활용 부문에서는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에 이후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 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비자 정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제한과 관련해 금융상품 권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알기 전인 경우에 판매자는 소비자의 정보 변경 요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소비자가 평가결과를 안 후에 판매자는 소비자가 위험등급이 높아 부적합한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20일간 행정지도 예고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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