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에 따르면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에 나선 도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의 고질적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대상지역의 해안가는 현재 대부분 횟집단지들이 들어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 사용하거나 또는 불법 건축물을 짓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또 어항의 경우 에이프런 등을 무단으로 점유, 어로행위나 양식에 필요한 어구.멍돌등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폐선박 방치는 물론 생활하수 무단방류로 바다를 오염시키는 사례도 빈번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이며 올해는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 제거에 집중한다는 방침도 갖고 있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점․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분야별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건, 원상회복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했으며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