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손정민씨(22) 친구 A씨 변호사가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유튜버를 고소했다. 사건 이후 퍼진 가짜뉴스와 관련해 A씨 측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1일 "유튜버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정 변호사가 SBS 정모 기자에게 연락해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영하도록 청탁하고, 정 기자가 수락하는 가상 대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정 변호사와 정 기자가 대화 중에 서로 '내 동생', '형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꾸몄다. 영상 끝부분에는 두 사람 사진을 나란히 두고 "왠지 너네들 너무 닮았다. 둘이 무슨 사이인지 밝혀야겠다"는 자막을 넣었다. 이 영상은 이날 낮 12시 현재 조회 수 17만회를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정 기자라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저는 2남 1녀 중 막내로 동생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사건 발생 이후 자극적인 영상을 꾸준히 올린 점에 비추어 '광고 수익'이 목적인 것으로 보여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측에도 내용증명을 보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알은 지난달 29일 '의혹과 기억과 소문-한강 실종 대학생 죽음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손씨 사건을 다뤘다. 해당 방송은 평소보다 높은 11.0%(닐슨코리아 기준) 시청률을 기록했다.
방송에 등장한 전문가들은 지난달 27일 경찰이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앞서 손씨 부친 손현씨(50)는 "경찰 수사 진행 상황 발표 내용 일부가 우리가 들은 목격자 제보와 다르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즉각 반박했다.
한편, 원앤파트너스는 전날 A씨와 그 가족,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모욕·협박 등 위법행위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