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주택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주택에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대 시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화재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로, 화재 발생 시 연기(불꽃 등)를 감지하면 화재 발생 음성멘트와 함께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유용한 설비다.
일례로 지난 28일 오전 7시께 군포시 금정동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음식물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
한편, 전용호 서장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라며 “우리 가정과 이웃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