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 항소심 선고가 1일 나온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2심은 조씨 사건을 하나로 합쳐 심리해왔다. 통상적으로 사건을 병합하면 1심 선고 결과를 단순 합산한 것보다 적은 형량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45년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직접 만들어 흉악한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여러 명인 만큼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하나 진정서 있는 반성은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씨는 "지금은 악행을 저지른 개인이지만 생의 끝에선 뉘우칠 줄 알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겠다"며 "지금 결심이 가식 아닌 걸 증명하고 피해를 갚아나가고자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씨 변호인은 "교정은 올바른 교화와 사회 복귀인데 원심 형량은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수준"이라고 1심 판결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을 비롯해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5명에겐 징역 5∼1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