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소 점검 중 전기요금 850만원...'피크타임 요금제'에 우는 기업들

2021-06-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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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햐지 않고 일괄로 적용되는 ‘피크타임 전기요금제’로 인해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피크타임 전기요금제는 전기사용이 몰리는 피크시간대에 계약전력을 초과한 전기를 사용할 경우 최대사용 전력에 맞춰 1년간의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3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태양광 기업은 장비 점검 중 사용한 전기에 피크타임 요금제가 적용돼 평소 25만~30만원 수준이었던 전기요금이 851만원이 넘게 청구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 2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ESS(에너지저장장치)연계 태양광발전소에서 PCS(전력변환장치) 등 설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당시 배터리 교체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ESS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하던 전력이 끊기면서 보수시간 동안 한국전력과 연계된 전기를 끌어서 충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기존 한전과 계약한 사용전력 계약용량인 19kW를 852kW 초과한 871kW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피크타임 요금제에 따라 1년간 최대사용규모인 850여만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전력피크제 산정기간은 ‘하계 7~9월’과 ‘동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정해져 있다. 문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발전소의 유지보수 시기를 전력피크제 산정기간과 다르게 임의로 설정하여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 측은 “정비를 목적으로 피크시간대 한전 전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1년간 최대 사용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발전소를 운영하는 업계에는 너무나도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전력피크제가 전력을 계약된 용량 이상으로 사용해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막는다는 취지로 진행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상업용 공장이나 복합건물도 아닌 친환경 에너지생산을 위한 태양광발전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리과정에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요금제를 일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점검과정에서 한전의 전기를 끌어다 쓸 경우 피크요금제가 예외없이 적용된다는 부분에 대해 업계에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한전에 전기요금 과다 청구 건에 대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한전은 전력 피크제가 계약전력 초과사용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 및 정전사고 발생 예방 차원에서 고객의 자발적인 계약전력 증설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초과전력을 사용하면 계약을 증설하는 방법이 있다는 답변으로 대응했다.

업체 측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역시 엄연히 전기를 생산해 정부정책에 이바지하는 공공인프라임은 분명한 만큼 이러한 시설에는 적어도 유지보수 등의 상황이 있을 경우 한전의 확인을 거쳐 과다 청구된 부분을 해결해주는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태양광 패널. [사진=LS전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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