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⑫]한국인 커피사랑에 버려지는 찌꺼기만 연 15만t ‘재활용은 NO?’

2021-06-0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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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원두와 찌꺼기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목재데크 생산업체 A사는 커피찌꺼기(커피박)를 재활용한 제품을 제작·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폐자원 재활용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커피박 주문량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길이 없어 기업의 속을 태우고 있다. 커피박은 현행법 상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을 목적으로 커피박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친환경·탄소제로 등 환경이슈가 중요해지고,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며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만 해도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데, 현행법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세계적으로 하루에 소비되는 커피는 15억잔에 달한다. 원두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는 전체 99.8%를 차지한다. 하루에만 2만t 정도의 커피박이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커피박 전량이 폐기물이 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지구 온난화 주범인 메탄가스가 다량 발생한다. 우리나라도 2019년 기준 연간 15만여t의 커피박이 폐기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커피박의 활용도는 매우 높다. 가정에서 커피박으로 손쉽게 방향제를 만들 수 있고, 농업용 퇴비로도 쓰인다. 최근에는 커피박과 목재를 혼합해 가구를 제작하고, 외국에서는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사실상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버려지는 것이다. 커피박의 재활용은 국회에서도 검토될 만큼 효용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커피박을 이용해 목재데크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지만, 원료인 커피박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커피박은 각 판매점에서 커피액 추출과 동시에 분리되기 때문에 수거가 용이하고, 커피판매점도 추출 후 남는 찌꺼기를 공짜로 처리할 수 있어 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커피박 재활용은 필요한 고객에게 소량으로 제공하는 수준이고, 대부분은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로 버려진다.

커피박만을 따로 수거·활용하기 위해서는 순환자원으로서 인정이 필요하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별도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하고, 따로 수거를 해야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용이하다. 이미 식용유 등은 순환자원으로 분류돼 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A사는 커피박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에 신고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커피박의 재활용 가능성을 주목하고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적극 협의에 나섰다. 중기 옴부즈만 관계자는 “커피박의 상당량이 수도권 소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거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기 옴부즈만의 건의에 환경부는 “커피박의 순환자원 인정은 아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 대안으로 폐기물관리법 상 커피박의 재활용 유형·기준·방법 등을 반영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중기 옴부즈만 관계자는 “커피박의 재활용 근거가 먼저 마련되면 커피박 재활용에 관한 관심과 실적이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커피박이 순환자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그린뉴딜의 성공은 자원재활용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활용 분야 중소기업의 작은 규제 애로까지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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