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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범부처 차원에서 공유주거시설의 규제를 풀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25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 이뤄졌다.
공유주거는 제3자에 의해 관리되는 주거 형태로 독립된 개인공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공용공간(주방,욕실,거실 등), 커뮤니티 공간(카페,헬스장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유주거 관련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급은 2만1000실이 넘어섰으며, 업체 수도 60여개나 된다. 시장규모는 2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의 경우 세대 내 공간을 침실1개로 구성할 수 밖에 없어 서비스 형태에 제한이 있었다.
부처·업체 간 협의와 국조실 주관 두 차례 조정회의 등을 거쳐 4차 회의에서 규제개선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그 결과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당 과제는 이달 31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종 승인될 경우 업체는 준비기간을 거쳐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층과 고령층의 공유주거 형태에 대한 선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존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