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현대제철의 도금강판을 대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수출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반면 다른 철강사는 관세율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3차 연례재심(심사 기간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최종판정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수입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동부제철은 2차 최종판정(7.16%)에 비해 0.33%포인트 내려간 6.83%를 산정했다.
수출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타’로 묶인 35개사는 2차 최종판정(7.17%)의 절반 이하인 3.11%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2차 최종판정 시 0.44%로 ‘미소마진’이 적용됐던 현대제철은 이번에 0.51%로 높아지며 관세 부과가 결정됐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이하이면 미소마진이 돼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0.5%를 넘으면 산정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국가시설인 인천 북항을 장기 임대해 이용하는 것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계관세를 매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대제철이 하수도 재활용과 관련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이 보조금에 해당해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현대제철은 관세 부과로 인해 도금강판의 미국 수출 시 부담이 늘게 됐다. 회사 측은 이번 결과에 불복해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3차 연례재심(심사 기간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최종판정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수입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동부제철은 2차 최종판정(7.16%)에 비해 0.33%포인트 내려간 6.83%를 산정했다.
그러나 2차 최종판정 시 0.44%로 ‘미소마진’이 적용됐던 현대제철은 이번에 0.51%로 높아지며 관세 부과가 결정됐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이하이면 미소마진이 돼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0.5%를 넘으면 산정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국가시설인 인천 북항을 장기 임대해 이용하는 것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계관세를 매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대제철이 하수도 재활용과 관련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이 보조금에 해당해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현대제철은 관세 부과로 인해 도금강판의 미국 수출 시 부담이 늘게 됐다. 회사 측은 이번 결과에 불복해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