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살 원생에게 물 7컵을 마시게 한 이른바 '물고문'이 발생한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의 경우 기존 한 두명의 특정 교사만이 가해행위를 벌인 것과 달리, 원내 교사 8명이 학대정황이 있고, 전체 원생 60명 가량중 피해 아동이 46명에 달하고 있다.
26일 피해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한 결과, 만 3~5세 피해 아동 4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울산지법 영장 담당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당시 교사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영장이 청구된 다른 교사 한 명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
교사 A씨는 3살짜리 아이에게 12분간 7컵의 물을 억지로 먹게 하는 등 2019년 9월부터 두 달간 아이들을 수백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측은 당초 2019년 11월께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28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보육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보육교사의 물 학대 등 경찰의 수사 내용에서 빠진 추가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면재수사를 요구하는 글을 오르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 지난 해 12월 법원 선고가 미뤄지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가게 됐다.
한편, 지난 해 울산 동구 지역에서 발생한 또 다른 어린이집 아동학대 해당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최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교사 B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B씨는 지난 해 5∼10월 사이 어린이집 원생의 상의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몸이 쏠리게 하는 등 128회에 걸쳐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원생들 중 체구가 가장 작은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으면 다리 부분을 지그시 밟거나 턱을 잡아끌어 억지로 음식을 먹이기도 해 전치 일주일 치료를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또 다른 교사 C씨도 아동들을 벽을 보고 있게 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식사를 늦게 하는 아이를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혼자 간식을 주지 않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C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교사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원장 D씨에게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울산대 법학과 겸임교수)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개별인식과 감수성 개선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다. 사회적 공감을 통한 실질적인 인식개선책을 더욱 고민해야 할 때다. 다만 해당 관련자 전체에 대한 시각이 고착되는 점은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