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조 의장을 비롯한 4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조 의장은 허위·부실하게 기재된 보고자료를 제공해 SKC 이사회 승인을 받아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했다고 의심받는다.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조경목 당시 SK㈜ 재무팀장(현 SK에너지 대표이사)과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안 대표는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리거나 지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