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충원율 못채운 대학 정원감축 '칼바람'

2021-05-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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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일 '대학관리·혁신 지원전략' 발표

위험대학 3단계 관리…회생 불가시 폐교명령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18개교 지정도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정부가 교육·재정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에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혁신대학은 적정 규모화, 정원 유연화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20일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발표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입학연령 인구는 올해 47만6000여명에서 2024년 43만여명으로, 입학인원은 같은 기간 43만3000여명에서 37만3000여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런 추세가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전문대학 신입생 미충원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기존 재정지원 대학 평가에 더해 내년부터 대학 재정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대학 결산자료를 토대로 핵심 재정지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세부 지표는 올 하반기 확정한다.

위험대학은 정도에 따라 '개선 권고→개선 요구→개선 명령' 등 3단계 시정조치를 거친다. 단계별로 자체이행계획서 수립·이행, 컨설팅이나 유휴교지 활용한 시설 전환, 임원 직무집행 정지 등 조치가 강화된다. 최종 단계인 개선 명령에선 명단 공시와 구조조정도 이뤄진다. 하지만 여전히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부는 원활한 폐교·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하고, 폐교 자산관리와 매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범부처 차원에서 폐교부지 공공 활용 방안(노인복지시설·청년 창업공간 등), 토지 용도변경 등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또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와 정원 유연화, 재정 지원, 규제 혁신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비수도권 간 고등교육 균형 발전이 목적이다.

계획안에는 연구중심대학 지향,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등 발전 전략이 담겨야 하며, 정원 내외 총량 관리를 포함한 적정 규모화 계획도 요구된다. 오는 10월 안내할 예정이며, 제출 시기는 내년 3월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컨설팅, 자율혁신 촉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수반하며, 우수대학에 인센티브를 준다. 내년 하반기에는 자율혁신대학을 대상으로 유치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대학에 해당 규모만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한다. 권고 대학 수는 권역별로 약 30~50% 수준이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아울러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하고, 평생직업교육을 추진하는 대학에는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정원 전환 시 일정 비율을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특례를 적용한다. 같은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하고, 모집유보 정원제도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날 재정지원가능·제한 대학도 발표했다. 각각 284개교, 18개교가 지정됐으며,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내년도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등 제한된다. 재정지원가능 대학 중 일반재정지원 대학은 8월 말 선정·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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