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 조사 전문기관 개소

2021-05-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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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서 부정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앞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이하 신고조사센터)도 개소했다.

이번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이달 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조사 결과 △평가 결과 고의 조작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사 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 및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소한 신고조사센터의 조사 대상으로는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검사하는 시험인증 기관으로 국내 약 4700여개에 달한다.

국표원은 이들 기관이 위법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관 차원에서 위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시행된 데 이어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을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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