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코로나19 지역사회 방역 강화...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시행

2021-05-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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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 가가호호 행동수칙 준수 당부

주택임대차 신고···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윤화섭 안산시장.[사진=안산시 제공]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17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지역사회 방역을 강화하고,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하는 등 시정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시장은 최근 다양한 공간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지역사회 방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집단감염은 다중이용시설, 지인 모임 등 장소를 특정할 수 없거나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사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고, 오월을 차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가가호호 가정의 달 행동수칙 준수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윤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상록수역 앞 광장에서 민·관 합동으로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포하고, 방역수칙을 홍보하는 특별방역 캠페인을 펼쳤으며, 다중이용시설 5823개소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소독, 방역대상별 방역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추진했다

또 시민참여형 방역서포터즈 운영과 민간생활방역단을 통한 분야별 시설물 방역으로, 방역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 시장은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해 주목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해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계약내용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해당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한편, 윤 시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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