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관련기사인천 구월동 상가 건물 화재…35분 만에 초진유정복 "해사전문법원 유치…인천시민과 함께 이뤄낼 것" #노래 #주점 #인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