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특수교사 처우 개선…아동학대 대응 면책규정 도입"

2021-05-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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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 발표

장애 조기 발견·치료, 아동 보호 방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정부가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교사 처우개선에 나선다. 아동학대 대응 인력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등 아동·청소년 보호에도 앞장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영상으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어린이집 특수교사 처우 개선과 유인책 마련으로 장애아동이 의무교육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 특수교사 임용 시 어린이집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유치원 등에 순회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애 조기 발견과 치료·재활 서비스 일환으로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도 건립한다. 거주 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경남·충남에서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1일부터는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을 세분화해 일상에서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수검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모든 아동이 문화·체육·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강사·지도사를 파견하고, 휠체어 그네 등 놀이기구 안전 인증·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선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로, 지원대상과 돌봄시간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정부는 가족 지원과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추진 상황도 살폈다. 이와 관련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가정 밖 청소년을 찾아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 형태 변화 추세를 고려해 1인 가구 맞춤형 심리·법률·생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대응 인력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처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 징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보호종료 아동과 쉼터퇴소 청소년 자립을 위해 전담요원을 확충하는 등 사후관리에 힘쓰고, 전국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도 세운다. 학교폭력은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행위 재발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유 부총리는 "가족 구성원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할 부분은 빠짐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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