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계열사 이용 금호고속 부당지원 혐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사진=아주경제 DB]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76)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10시 15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금호그룹 여러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그룹 지주사인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기사'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 회장 보석 석방'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 금호 회장 징역 10년 선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속영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 #서울중앙지검 #영장실질심사 #이세창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