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여야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후보자의 의혹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이후 야당은 6일 의원총회에서 노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결격 사유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노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다. 노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통해 갭 투기를 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당시 대출 2억여 원을 끼고 아파트를 분양받고서 등기하자마자 바로 전세를 주고 대출금을 갚았고 나중에 80%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또 노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하던 시절 본인 아파트는 근무처에서 300m 떨어져 있었는데, 3㎞나 떨어져 있는 관사에 살며 세종시 집에 세를 놓은 점도 갭 투기의 근거로 거론된다.
이에 노 후보자는 "당시 저희 집에 세입자가 들어온 지 7~8개월밖에 되지 않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사에 머물렀다"면서 "당시 세종시 행복도시가 초기 단계라 정주여건이 좋지 않아 이전 촉진 차원에서 여러 대책이 있었고 그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여러 사정상 결과적으로 실거주는 못 하고 매각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노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황과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불편하게 느낄 것으로 생각하며, 경위와 상관없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②노형욱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이유 막론하고 죄송"
노 후보자 가족이 위장전입한 의혹도 부적격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2003년 2월 노 후보자의 배우자와 당시 초등학생이던 두 자녀가 서울 사당동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처제 집 등으로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 후보자는 미국에 교육 파견 갔다가 귀국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렇게 됐다는 취지로 대답하면서도 "경위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