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만든 '프로젝트 지(G)' 문건은 삼성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 보고서라는 증언이 나왔다. 프로젝트 G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안이라는 검찰 주장과 배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임원 11명에 대한 2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 증인신문도 프로젝트 G 작성 취지와 목적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검찰이 2012년 12월 삼성그룹이 만든 프로젝트 G 문건을 제시하며 작성 과정에 참여했느냐고 묻자 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문건 이름인 G가 어떤 의미인지를 질문하자 "당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거버넌스(공공경영)'다"라고 밝혔다.
문건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정리한 보고서라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이어 "규제 등 여러 현안을 어떻게 대응해야 삼성그룹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프로젝트 G에서 언급하는 지배구조 강화가 필요한 대주주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를 얘기한다"고 답했다.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명시된 이유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측면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문건은 이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지분 승계가 이뤄지면 상속세율 50%가 적용돼 삼성생명 지분율은 20.8%에서 10.4%, 삼성전자는 4.1%에서 2.1%로 줄어 총수 지배력도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씨는 "승계 문제가 발생하면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팔아 (납세 비용을) 마련하는 게 일반적이라 그룹 전체 지분율이 떨어질 수 있었다"고도 했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에버랜드(옛 제일모직)와 삼성물산 합병 배경에 프로젝트 G가 있는지도 캐물었다. 이 문건에는 두 회사를 합병하면 이 부회장의 취약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 회사 합병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봤냐는 검찰 질문에 한씨는 "그렇진 않다"며 "지주사 전환을 안 한다는 전제 아래 지배구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프로젝트 G에 담긴 '주가관리' 문구가 삼성물산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의미냐는 물음에는 "현실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는 방식으로 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재판은 휴정과 재개를 반복하며 오후 6시 30분께 끝났다. 다만 이날 검찰 주신문만 진행돼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씨를 다시 불러 변호인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 시작 전인 오전 9시 53분쯤 어두운 회색 정장에 흰색 드레스셔츠를 입고 법정에 들어왔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1차 공판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 내내 큰 움직임 없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이 부회장은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전실이 주도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미전실이 만든 프로젝트 G를 바탕으로 부당 합병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