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에너지 가스 검침원 다치면 택시 타 “119 응급차 호출 말고”

2021-05-06 20:23
  • 글자크기 설정

3, 4월 1‧2차 파업에 이어···5월 3차 파업 돌입

대구시청 앞에서 6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대구시에서의 해결을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지회 노조원. [사진=이인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지회는 3월과 4월에 이어 5월에 3차 파업에 돌입했다고 대구시청 앞 파업 기자회견장에서 6일 밝혔다.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지회는 대성에너지의 검침원과 기사 노동자들 300여 명이 결성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으로, 지난 3월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94.95%가 참여해서 참석자 중 95.3%가 찬성하여 총파업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들 노동자의 억울함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최규태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지회 지회장은 “대성에너지는 대구시로부터 도시가스 검침, 안전 점검, 수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독점적이고 안정적인 이윤을 내는 회사”라며, “그러나 그 수익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검침원 및 기사 노동자들의 희생에서 나온 것”이라고 조합원들의 고단함을 토로했다.

그는 “검침원의 경우 최저임금, 기사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쉴 수 없는 상황이고 연장근무와 휴일 근무가 일상화되었다”라며, “그러나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는 단 한 번도 연장근무 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없고, 일하다가 다쳐도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않고 노동자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퇴사를 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해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 지회장은 “심지어 3차 파업을 앞두고 진행한 교섭에서는 노조법이 연간 5천 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는 타임오프(노동조합 업무를 위해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를 연간 24시간(월 2시간)으로 제시하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라며, “검침원 노동자들이 장시간의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과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차량의 유류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지회장은 대성에너지 사측은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는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나서고, 위탁 업무를 맡긴 대구시는 서류가 아닌 현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수립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며, “최근에 검침원이 가스 검침 업무 중에 검침 가정집 애견에게 물려 119 응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라며, “병 문안온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 관계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오지, 왜? 119 응급차를 불러 소란을 피우냐고 질책했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