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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지난 1일부터 화상수술비 신설,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를 조정하여 ‘대구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 [사진=대구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2/20250202153200772972.jpg)
대구광역시가 ‘대구시민안전보험’에 화상수술비를 신설했다. 이로써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은 항목(18종)을 보장하게 됐다. 특히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도 조정했다.
2일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은 시민이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되는 진단비 조정도 이뤄졌다.
또,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시민 218명이 약 5억33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홍성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