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1405건이 검출되었고, 영월지역에서도 11건이 발생한 바 있으나 양돈농장 발생은 지난해 10월 8일 이후 7개월 만이다.
야생멧돼지는 3~5월 출산기를 거쳐 개체 수가 급증하고, 6월부터는 수풀이 우거져 폐사체 수색이 어려워지며, 등산이나 산림지역 영농활동 등이 잦아지면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경북도는 강원도 전역에 대해 돼지 및 분뇨의 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강화된 방역 조치도 긴급 시행한다.
다음으로, 경북 북부권역 10개 시군(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덕, 예천, 봉화, 울진)은 2주간 살아있는 돼지 및 분뇨의 권역내외 이동이 금지되며, 권역 내에서 이동 시 농가당 10두 이상 검사를 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다.
강원도 연접지역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영주·봉화 전체 양돈농가 56호에 대해서는 오는 12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양돈 농가의 방역 시설 설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 외부울타리 미흡 20여호는 조속히 완료하고, 8대 방역 시설도 10월 말까지 설치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중앙과 합동으로 시설개선 이행 및 방역수칙 준수 등을 연중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미흡 시는 이행계획서 징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한편, 도는 지금까지 방역 취약 및 밀집사육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5만3535건을 실시하고, 야생멧돼지 4만5000여두를 포획, 2137건을 검사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내 농장 앞에까지 와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 농장 주변에 위험요인이나 취약한 시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농장 소독강화, 사람 및 차량통제 등 차단방역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