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리플레이] 금알못탈출기 Live ‘7월부터 내 대출한도 줄어든다?’ 다시보기

2021-05-04 09:30
  • 글자크기 설정

금융위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바뀐 대출규제 총정리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한층 더 어려워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시가 6억 원 넘는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원리금 비중(DSR)이 40%를 넘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소득이나 집값 등과 무관하게 총대출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DSR 40%를 적용받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려운 가계대출 규제. 아주경제 '금알못 라이브'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3일(월) 아주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된 ‘금알못탈출기 Live’를 리플레이 해보세요.
 

[사진=비주얼콘텐츠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