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3일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은 유 이사장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대검에 정보통신방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이사장을 형사 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