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시장은 오는 31일까지 상록구 시민홀 대기실에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하는 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윤 시장은 비대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를 돕고자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현장 신고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해 최근 1년간 100여 억원의 요금을 지원한 상태다.
윤 시장은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및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근거, 사회적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 등에게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 주요 감면 대상이며, 상수도요금의 경우 이보다 감면대상이 더 넓어 다자녀 가정·임산부, 국가보훈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에 추가 요금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는 게 윤 시장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들에게 3개월간 상수도요금 70억원도 감면한 바 있다.
이외에도 사용자 책임이 없는 누수 발생으로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에도 시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 시민편의를 우선하는 상하수도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윤 시장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자녀 1인당 월 3㎥(톤)으로 확대하고, 하수도요금에도 상수도요금과 동일한 다자녀 감면기준을 신설하는 것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상수도요금의 일부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및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