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을 위해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메이데이(May Day)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일을 하지 않고 쉬기 때문에 '빨간 날'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실제 달력에는 5월 1일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법정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로, 쉽게 말해 어린이날이나 광복절처럼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됐습니다. 이후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 중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 적용받습니다. 공무원과 교원 등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관공서·주민센터·교 등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참고로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휴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도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 일급제·시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 휴무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면(일·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유급 휴일수당(100%)과 근로 임금(100%)을 더한 2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