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30일 발표한다. 조정안은 다음 주부터 3주간(5월 3~23일) 적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참고자료를 통해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시기에 대해 "내일(30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가 적용 중이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0명이 발생했다. 지역 발생 확진자는 650명으로 1주 평균 638.4명을 기록했다.
정부가 세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1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400~500명일 때 2.5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
확진자 기준은 충족했지만 정부는 현재 의료 대응 역량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으로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따라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한번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방역 조치에 따라 현재 직계가족을 제외한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카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 해당 조치의 유지 여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가 적용 중이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세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1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400~500명일 때 2.5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
확진자 기준은 충족했지만 정부는 현재 의료 대응 역량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으로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따라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한번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방역 조치에 따라 현재 직계가족을 제외한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카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 해당 조치의 유지 여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