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을 ‘총수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쿠팡 측이 내 놓은 짧지만 묵직한 입장문이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이날 결정에 있기까지 몇 번이나 롤러코스터를 타야만 했다. 결국 쿠팡은 자산 5조원이 넘어 대기업 관련 규제를 받게되지만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총수)로 지정되지 않았다.
관례를 따른 공정위 결정에 쿠팡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데, 주식소유현황 등 각종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쿠팡은 2019년말 기준 자산이 3조1000억원이었지만 1년 새 전국에 100개가 넘는 물류센터 부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5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쿠팡의 실질적 오너는 창업자인 김 의장으로, 그는 쿠팡 10.2%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차등의결권을 적용할 경우 76.7%로 의결권이 높아진다.
쿠팡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대주주로 있는 에쓰오일 등 기존의 외국계 대기업이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된 것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등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주한 미 대사관에서 쿠팡 동일인 지정을 두고 미국인 총수 지정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네이버를 위시로한 IT 대기업 등에서는 ‘외국인 특혜’에 대한 일부 반발 기류가 있다. 의결권을 70% 이상 가진 개인이 동일인이 아니면,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겠느냐는 판단에서다.
2017년 이해진 네이버 최고투자책임자(GIO)는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당시와 비교하면 되레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당시 이 GIO의 경우 네이버에 대한 지분율이 적었지만, 대주주 중 유일하게 이사회 내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이유로 총수가 됐다.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외국인을 지정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현재 시점에서의 공정위 결정은 단호했다. 김 의장 개인이나 친족이 갖고 있는 국내 회사가 없어 누구를 총수로 지정하든 사익편취규제 대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특혜 논란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친인척의 사익 편취도 마찬가지다. 쿠팡은 미국에 있는 쿠팡Inc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쿠팡 한국법인을 비롯해 쿠팡USA, 쿠팡 베이징, 쿠팡 상하이, 쿠팡 선전, 쿠팡 싱가포르 등 6개 해외 자회사가 연결돼 있어 친인척이 지분을 보유해 사익을 편취하는 구조가 성립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