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 남양주시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수질환경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화학물질 처리하는 인프라부터 갖춰야
강부식 단국대 교수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오폐수,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자연녹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양주는 도시개발사업이 대규모로 이뤄진 양평이나 하남에 비해 형평성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수정비나 환경기초시설이 충분히 갖춰진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예외를 시켜준다"고 했다.
특히 "물환경보전법은 상수원 오염원 유발하는 행위를 규정, 식당이나 펜션 등 행위 규제로 주민들의 생계 유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진다"며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이를 전제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천의 어떤 지점을 흐르는 물을 사용하는 권리를 두고 상·하류 지자체 간의 분쟁 수리권을 놓고 충돌하거나 지자체가 국가 간, 기관과 기관 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상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리권에 대한 정비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 "상수원 규제 꼭 필요, 헌법 의도하는 한계 지켜야“
이명웅 변호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조안면 사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한 규제는 꼭 필요하다”며 “헌법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규제는 헌법이 의도하는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무리 규제의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적합하고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공익을 추구하는 명분으로 소수의 국민의 특별한 희생을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1970년 탁상행정식 입지 규제와 행위 규제의 틀이 현행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조안면 주민들이 생업과 주거환경, 생활환경 등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1970년대와 비교해 고도로 발전된 하수처리시설과 취수시설, 오염총량제 등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그에 걸맞게 조안면 주민들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안면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매우 미흡하며, 그 보상제도가 주민들의 희생(기본권 침해)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수자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과소 대표될 수밖에 없고, 이를 조정해 주는 것이 헌법원리이고, 기본권 보장”이라며 “국가, 그리고 환경부 등은 다수 국민의 이해관계만 도모할 것이 아니라, 소수 국민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