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하면 벌점을 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 판결,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른 하도급업체 피해 구제로는 벌점을 경감받을 수 없다. 자발적인 조치만 피해 구제 규모로 산정된다.
또 벌점이 누적된 기업은 조달청 등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절차도 구체화했다.
누계 벌점 5점 초과 사업자를 선별해 벌점 관련 자료를 요청·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후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벌점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제도 운영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