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19 손실보상법 4월 처리 불발…5월 국회서 진행

2021-04-28 13:53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처리에 실패했다. 손실보상법은 5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 4월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야당은 손실보상법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 문제를 두고 여야 이견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합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이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손실보상법을 다루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산자위 소위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여야가 대치하면서 결국 개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외에 다른 계류법안도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고 손실보상법만 논의하자고 맞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법은 5월 국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를 두고 정부와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