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과방위 회의에 참석한 한 보좌진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강제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보류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알뜰폰 활성화 법은 △도매제공 의무 기간통신사업자 범위 확대 △도매제공 협정 체결 기간 단축 △기간통신사업자 계열사 진입 제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차별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 “도매제공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재판매 사업을 하고 있어 알뜰폰 사업의 공정경쟁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도매제공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0년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제도 도입 당시 기간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 의무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이는 알뜰폰사업자의 협상력이 주요 이통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주요 이통사에 도매제공 의무를 부여해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한시적 규제로 2010년 최초 도입 시 3년 후에 일몰되는 것으로 규정됐다. 현재는 오는 2022년 9월 22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국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계약이 조건, 대가가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아닌 법규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의 조건이 법규로 제한된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기간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은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