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회분야 지원책 '눈길' ···청년주거비, 업체장려금 지원

2021-04-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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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다방면으로 사회분야(주거비·업체지원비) 지원책을 펼쳐 나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 울산시, 지역 금융기관과 함께 청년 주거비 지원

먼저 울산시는 지역 금융기관과 함께 청년 주거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울산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과 함께 27일 본관 상황실에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 등 4개 기관은 지역내 주민등록자 19~34세까지 무주택 청년의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준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한도 내 이자율 3% 지원하며 보증금 이자 지원비는 총 7500만원이다.

신청은 내달 3일부터 가능하며, 나이와 소득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BNK경남은행 또는 NH농협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 사업이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비용부담 완화 등 청년의 주거안정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혼부부와 취업청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추진 

울산시는 이번 사업외 신혼부부와 취업청년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 3개 사업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 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임차가구는 1인 가구 최대 월 19만원, 4인 가구 최대 월 29만원을, 자가가구는 수선유지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신혼부부로 혼인기간이 10년 이하여야 한다. 월 임대료는 최대 25만원, 관리비 최대 10만원까지 출생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장 10년까지 무상 지원한다.

사업시행 첫 해인 올해는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원, 880가구에 관리비 5억원 등 모두 24억원을 지원한다.

'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역내 중소·중견기업(비영리법인 포함)에 취업했거나 창업 후 전입한 월소득 350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매월 20만원씩 10개월간 최대 2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 울산시, 우수공예품 선정 업체당 300만원 지원
 
한편, 울산시는 우수공예품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300만원의 생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27일 본관 상황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공예업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공예업체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지정서를 받는 업체는 중구 '김강희지승공예연구소' 등 모두 15개 업체로, 분야별로는 도자공예 5개, 종이·한지공예 3개, 목·칠공예 3개, 금속 및 섬유공예 각 2개 업체다.

울산시는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당 300만원의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전통공예 기능의 계승·발전 및 우수 공예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원받은 업체는 오는 7월에 개최되는 울산시 공예품 대전에 생산제품을 출품하게 된다.

송철호 시장은 "공예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기반이 열악함에도 울산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앞장서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한 분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재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도자, 섬유, 종이‧한지, 목‧칠 등 100여개 공예업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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