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은 투기 의혹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청 소속 H모 공무원(서기관)도 그중 한명이다.
27일 본지 취재 결과 H씨는 2008년 10월 중순 경기 고양시에 소재한 토지를 아내 김모씨 명의로 매입한 후 불과 1년 만에 땅값이 4배 이상 급등했다.
하지만 1년 새 시세차익은 엄청났다. 이는 김씨가 당시 매입한 토지 가운데 일부가 서울~문산고속도로가 들어서는 지역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씨가 매입한 토지는 이듬해 m²당 31만3000원(공시지가 기준)을 기록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2016년 해당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김씨는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H씨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당시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H씨가 매입한 토지는 공교롭게도 서울~문산고속도로 예정부지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매입한 토지 또한 도로 건설이 예상되는 지역과 인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사정기관 관계자는 “H씨의 경우 서울~문산고속도로 예정지에 부동산을 대거 매입한 것은 다소 의아스럽다”며 “현재는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할지 여부는 미지수”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