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발대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제3차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3차 가맹사업 기본계획은 점차 국내 인구구조와 소비 트렌드가 변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이 계획에는 가맹사업자들과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가맹사업은 2019년 기준 가맹본부 5000여개, 가맹점 27만개로 연간 매출(122조원)이 국내총생산(GDP)의 6.4%를 차지한다. 프랜차이즈 종사자(133만명)는 전체 고용의 4.7%를 차지하며, 총 392개 브랜드가 세계 58개국에 진출하는 등 그동안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업종별 편중 현상과 더불어 규모의 영세성과 취약한 브랜드 경쟁력,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분쟁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우선 규제혁신과 신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기로 했다. 공유주방, 즉석식품 자판기 등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사업모델을 창출하고 피자·커피 등 제조·서빙 로봇 실증, 사물인터넷(IoT)·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가맹점의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가맹사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박람회, 매장실습 등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에 편중된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유망 프랜차이즈 창업·서비스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매년 2회 '프랜차이즈 대전'을 개최한다. 또한 서비스 품질관리, 불만·분쟁 처리, 위생환경·시설 안전관리 등 서비스 단체표준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맹사업자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광고·판촉 행사 시 '사전동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전동의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다. 현행법은 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시행한 후 비용 내역을 점주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 협상이 곤란하다.
또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종합지원에 나선다.
이밖에 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자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 시장조사·해외 진출 컨설팅, 해외 박람회·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한다. 해외공동물류센터도 적극 활용한다.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와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해 가맹상표 무단 선점 행위를 감시하고 분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맹사업의 자발적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가맹본부(프랜차이즈협회)와 가맹점주(가맹점주협의회) 간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가 발족했다. 양 측은 '상생협의회 운영협약서'를 체결하고 소통 확대, 상생정책 발굴·제안, 상생 우수사례 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확충, 산업구조 고도화, 지속적인 상생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올해 2080억원을 포함해 5년간 지속해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