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무장병원' 명의대여 의사 면허취소 적법"

2021-04-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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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아주경제 DB]


치과의사가 만든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의사면허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기관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고용한 의사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수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의사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의료법 위반 범행만으로도 의료법상 의사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치과의사인 B씨는 지난 2015년 5월 A씨 이름으로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개설했다. 의료법상 B씨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B씨는 해당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2018년 4월까지 약 3년간 운영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급여를 주고 환자를 진료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총 36회에 걸쳐 약 14억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명의를 빌려줬던 A씨는 2018년 11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해 4월 A씨에게 의사로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만 판단을 받았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었고, 의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환자들을 진료했다"면서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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