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한 해 집단소송 10건...'집단소송법' 국내 기업 부담 커질 것

2021-04-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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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들이 한 해에 평균 15건의 집단소송을 당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도입할 경우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로펌 칼튼 필즈가 미국 매출 상위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업 당 한 해 평균 집단소송 건수가 2011년 4.4건에서 2019년 10.2건으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소송 유형은 2019년 기준으로 고용·노동 관련이 26.9%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사기(16.0%) △제조물책임(11.6%) △보험(10.7%) △독과점(9.0%) △기술법률위반(8.3%) △증권(7.7%) 등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집단소송 관련 법률 비용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에 26억4000만 달러(약 2조9000억원)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전체 소송 시장 규모(227억5000만 달러)의 11.6%에 해당한다.

소송 비용 증가 속도는 빨라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약 2.45%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30억5000만 달러(약 3조400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2019년 진행된 집단소송의 60.3%는 합의로 종결됐으며 31.2%는 기각되거나 법원 계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8.5%는 재판 진행 중이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언론 노출과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막기 위해 소송 전 합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집단소송 피소에 따른 주가 하락 피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부터 2014년 초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 4226건 중 합의에 의한 종결은 1456건으로 합의액은 총 680억 달러(약 76조원)다. 집단소송으로 주가가 평균 4.4% 하락하면서 주가 손실액은 합의액의 약 4배인 2620억 달러(292조7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기업들은 집단소송 대응을 위한 사내 변호사는 평균 4.2명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약 51억9000만 달러(약 5조8000억원)당 1명을 고용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이 도입될 경우 삼성전자 40.8명, 현대자동차 17.9명, LG전자 10.9명, SK하이닉스 5.5명, LG화학 5.2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으로 국내 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소송 제기 후에만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법무부안은 이를 소송 전에도 허용하는 등 미국 법안보다 기업에 불리한 내용을 더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품에 특별한 결함 증거가 없어도 일단 소송을 제기한 뒤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 소송 근거를 찾을 수 있어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기업들은 소송 남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경영 불확실성도 커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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