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신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다.
24일 변호사협회는 전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신청 안내를 공지하며 "합격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이 이렇게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연수 대상자는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법원과 검찰, 법무법인 등 법률 사무종사 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신규 변호사는 약 1000명이었고, 나머지는 변협이 진행하는 연수에 참여했다. 법률에 따라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법률 사무종사 기관 또는 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이에 변협은 "원래 법률 사무종사 기관에서 연수하려면 5년차 이상 변호사 1명이 연수생 1명의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에는 합격자가 너무 늘어 2년차 변호사에게 대여섯 명이 연수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제대로 된 연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