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연구 현안사항 논의...의회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

2021-04-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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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두 곳 잇달아 간담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역량도 강화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내용 등 현안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역량 강화 교육에도 주력한다.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Green & Clean 21’과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은 22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연구 관련 현안 사항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Green & Clean 21’ 소속 강광주 윤석진 윤태천 현옥순 이진분 의원은 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환경재단 및 용역수행기관 관계자들과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용역 과업명은 ‘안산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안산형 그린뉴딜정책을 통한 그린산단 기반 조성 방안’으로 정해졌다.

한국판 뉴딜 연계 안산형 그린뉴딜정책 추진 현황 진단과 안산시 산업·경제부문 현황 및 추이 분석, 관내 주요 기업체·노동자 대상 인식조사 및 분석 등이 주요 과업 내용으로 선정됐다.

의원들은 이번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도구로 꼽히는 설문조사에 산단 내 태양광설치 사업의 활성화와 청년 인구 유출 등의 주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용역 결과가 여타 스마트허브 개선 사업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용역에 내실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의 나정숙 박은경 윤석진 이기환 김진숙 김동규 한명훈 의원이 모여 연구용역 과업 내용 등을 협의했다. 또 새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개정해야 하는 조례 관련 사항을 연구용역에 추가하고,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용역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이와 함께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지난해 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이 내년 초로 예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교육이 마련됐으며, 박은경 의장과 윤석진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등이 교육에 참여했다.

강사로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이 초빙됐다. 또 최민수 소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해와 준비’를 주제로 지방지치법 개정 사항을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다.

새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의 근본원리를 규정하면서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주민투표를 통해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했고 자치단체 구역 획정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이전보다 제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주민발안제의 근거 명시와 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 등으로 주민의 정책 참여 권리 또한 명백히 했다.

법에는 의원 의정활동에 큰 영향을 끼칠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에 관한 사항도 수록됐고, 이외 특별위원회 상시 운영과 윤리특위 의무적 구성, 기록 표결 등도 명시됐다.

한편, 박은경 의장은 “달라진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필요했고 이번 강의도 그 일환”이라며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투명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회 구성원 모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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