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후보자는 22일 "종합소득 신고 항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일부 소득 관련 신고가 누락됐다"며 "확인 즉시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전인 지난 8일 2015년과 2018년 귀속연도분의 종합소득세 157만4270원을 뒤늦게 제출했다.
배우자 임씨도 같은 날 2019년도분의 종합소득세 17만3910원을 냈다. 임 후보자 지명 후인 19일과 20일에도 세 차례에 걸쳐 총 70만1870원을 추가로 제출했다. 종합소득세는 귀속연도 다음해인 5월에 내야 하므로, 임 후보자 부부는 장관 지명 후에야 뒤늦게 납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