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섬유산업 발전 논의···민박사업자 보험 가입도 독려'

2021-04-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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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미가입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농어촌 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도 독려하는 등 시정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윤 시장은 22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안산시 섬유산업 발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시장은 관내 섬유업체 대표·산업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섬유기업이 겪는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관련 현안과 섬유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윤화섭 안산시장.[사진=안산시 제공]

윤 시장은 관내 섬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 사업을 추진, 지난해 5월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안산분원을 유치했다.

이를 통해 총 55개 기업 현장방문상담 104건, 애로사항 진단 59건, 시험분석지원 115건 등을 지원했고, 올해도 1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윤 시장은 앞으로도 안산이 세계 섬유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 시장은 농어촌 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서둘러야 한다고 채찍질 하고 있다.

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로 포함된 관내 농어촌 민박시설 530곳의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한 보험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음식점·숙박업소·공동주택·주유소 등 20종이다.

보장범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 가입자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한다는 게 윤 시장의 설명이다.

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100㎡ 기준 연간 2만원 내 수준으로 보험·공제사 14곳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할 수 있다고 윤 시장은 귀띔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10일 이전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 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그 이후 신규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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