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살해 혐의 인정'...쇼빈 전 경관, 2급 살인죄 등 유죄 평결

2021-04-21 07:16
  • 글자크기 설정
지난해 미국 전역에 대규모 흑인 인종차별 항의 시위인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운동을 불러온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첫 재판 평결이 나왔다.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데릭 쇼빈 전 경관의 살인죄가 인정된 것이다. 쇼빈 측은 업무 과실에 해당할 뿐 살해 의도나 혐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20일(현지시간) AP와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데릭 쇼빈 전 경관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해당 공판은 미네소타주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 재판부는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플로이드 사건의 평결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이 안도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전날 해당 공판의 심리가 끝난 이후 배심원단은 평결 절차에 돌입했는데, 이르면 심리 직후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긴 했으나 배심원단은 하루 동안 고심할 시간을 요청했다. 이후 배심원단은 심리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빠르게 평결을 도출했다.

이날 배심원단은 쇼빈 전 경관의 기소 내용에 포함한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2급 우발적 살인 최대 형량은 40년, 3급 살인 형량은 최대 25년이다. 또 2급 과실치사는 최대 10년 징역에 2만 달러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아울러 이날 검찰은 쇼빈에 대한 보석 불허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피터 케이힐 판사가 이를 승인해 쇼빈은 재판 뒤 곧바로 구치소로 보내졌다. 케이힐 판사는 "8주 뒤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쇼빈은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쇼빈 재판의 배심원단은 300명이 넘는 후보군 중에서 12명이 뽑혔다. 인종별로는 △백인 6명 △흑인 4명 △다인종이 2명, 성별로는 △남성 5명 △여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직업은 화학자와 청소년 자원 봉사자, 심장 전문 간호사, 정보기술(IT) 전문가 등이다.

외신을 분석했을 때 앞선 범죄 전력이 없는 쇼빈은 양형 규정상 비고의적 2급 살인과 3급 살인으로 각각 12.5년형을, 2급 과실치사로는 4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쇼빈 전 경관은 지난해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위조 지폐범으로 오인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8분46초 동안 무릎으로 찍어 누르는 과잉 진압 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플로이드의 사망은 미국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촉발했고, 재판 평결을 앞두고서도 미국 곳곳에서는 BLM 시위가 재발할 조짐을 보이며 긴장감이 고조하기도 했다. 
 

데릭 쇼빈 전 경관.[사진=EPA·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