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미네소타주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데릭 쇼빈 전 경관에게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쇼빈 전 경관은 지난해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위조 지폐범으로 오인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9분 넘게 무릎으로 찍어 누르는 과잉 진압 행위를 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최지현 tiip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