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최강욱 재판' 김미리 부장판사 빈자리에 마성영 배치

202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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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 21일 합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마성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9기)가 건강을 이유로 3개월 휴직계를 낸 김미리 부장판사의 빈자리를 채운다.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 등을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민사54단독 재판부인 마 부장판사를 김 부장판사가 근무하던 형사합의21부에 배치하는 사무분담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무는 21일부터다.
형사합의21부 재판장이던 김 부장판사는 최근 3개월 질병휴직을 신청했고 전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허가했다.

마 부장판사는 충청북도 청주 출신으로 대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2000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왔다.

후임이 정해지면서 형사합의21부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밀어왔던 재판을 재개한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비롯해 최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여러 굵직한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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