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성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9기)가 건강을 이유로 3개월 휴직계를 낸 김미리 부장판사의 빈자리를 채운다.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 등을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민사54단독 재판부인 마 부장판사를 김 부장판사가 근무하던 형사합의21부에 배치하는 사무분담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무는 21일부터다.
마 부장판사는 충청북도 청주 출신으로 대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2000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왔다.
후임이 정해지면서 형사합의21부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밀어왔던 재판을 재개한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비롯해 최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여러 굵직한 사건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