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의장을 쿠팡 총수로 지정할지 혹은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지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당초 공정위는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동일인에는 창업주인 김 의장 대신 법인을 지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인데,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어서다. 외국계 기업인 에쓰오일, 한국GM은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상태다. 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이 낮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가 관련 사안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에 대해서는 현재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며 "아직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할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견을 수렴해 오는 30일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지주회사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내부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도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