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출산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임업인 바우처'도 지원

2021-04-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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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380만원 둘째 1400만원 셋째 1600만원 군비로 지원

청도군청 전경[사진= 청도군 제공]

 경북 청도군이 지방소멸시대를 맞아 인구늘이기 정책을 입안해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군민들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군은 첫째자녀 150만원, 둘째자녀 560만원, 셋째자녀 900만원, 넷째자녀 15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에 대하여 2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왔다.

군은 이를 대폭 확대해 첫해 첫째자녀 370만원(출생 시 118만원, 매월 7만원씩 36개월), 둘째자녀 1340만원(출생 시 260만원, 매월 30만원씩 36개월), 셋째자녀 이상 1540만원(출생 시 280만원, 매월 35만원씩 36개월)을 군비로 지원한다.

이번에 개정된 출산장려금은 2021년 3월 3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한,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가정은 첫째자녀 10만원, 둘째자녀 60만원(매월 5만원씩 12개월), 셋째자녀 이상 60만원(매월 5만원씩 12개월)을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

따라서, 최대 지원금액은 첫째자녀 380만원, 둘째자녀 1400만원, 셋째자녀 이상은 1600만원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군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함께 외래산부인과 운영,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군민들의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도군청 전경[사진= 청도군 제공]

또한 청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인 바우처'를 지원한다.

임업인 바우처의 종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총 두 가지이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산림청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품목을 재배하면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임가(단, 2020년 매출액 합이 120만원 이상)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100만원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0.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 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임가가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30만원이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출감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을 통해 선불카드 형태로 바우처를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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