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 뉴 패러다임, ESG] ​'사회적 경제' 주목… 정부의 활성화 방안은?

2021-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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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대 3년·3억까지 지원… 하반기 등록제 추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를 보완할 대안으로 떠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회적 경제가 위기 시 회복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2017년 기준 유럽연합(EU) 전체 고용의 6.3%를 사회적 경제가 차지한다. 또한 2008년부터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탈리아와 벨기에의 사회적 경제 고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사회적 경제는 공공과 민간부문을 보완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밀착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2017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2020년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내놓는 등 총 23개의 대책을 추진해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책 추진 결과 사회적 경제는 지난 4년 동안 양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2016년 1만4916개였던 사회적 경제 기업 수는 2019년 2만2036개로 증가했다. 종사자 수도 같은 기간 9만2656명에서 13만7924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유럽에 비해서는 태동기 수준이다. 사회적 경제 종사자 수가 증가했지만 전체 취업자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기재부는 '2021년 사회적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을 완화·극복하는 역할을 하고 정부와 시장을 보완하는 파트너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EU와 비교해 태동기인 한국 사회적 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방향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정부는 기업진단과 마케팅, 컨설팅 등에 1억~3억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최대 3년까지만 지원하고 이후 정부 주도 유사 지원사업 참여 역시 제한한다.

사회적 기업에 공급하는 금융지원도 수요자 중심이 되도록 손볼 계획이다. 평가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3억 한도인 특례보증한도를 5억원으로 늘리고 사회투자펀드도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 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등록제는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등록기업 중 평가를 통해 정부지원 대상을 선발하고 수혜 기업은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또한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지역사회 돌봄이나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의료공백 완화,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한 청년층 주거빈곤 완화 등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 추진해볼 만한 사업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 중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 마을기업법, 서민금융법, 신협법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 5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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